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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400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유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대구 수성구 E 소재 ‘F건축사사무소’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망인은 원고에 대한 2016. 1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망인은 2017. 2. 3. 사망하였고, 제1순위 상속인 G, H은 상속포기하였으며(대구가정법원 2017. 8. 8. 2017느단1568), 제2순위 상속인 피고들은 한정승인(대구가정법원 2017. 11. 7. 2017느단2361)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임금 중 상속지분(1/2)에 해당하는 각 2,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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