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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8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90]
판시사항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

원고, 피상고인

나주임씨 도정공파 김해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이 지난 뒤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는 원고 문중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피고들의 조부인 소외 1과 부인 소외 2 명의로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신탁하여 놓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고 문중은 농지개혁법 시행 무렵 원고 문중원인 소외 3과 그의 아들인 소외 4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 가운데 위토가 아닌 제 1 내지 3, 제 6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소출의 일부로 이 사건 제 7 농지 및 김해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고 문중 선대묘 5기의 봉사제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농지는 신탁자인 원고 문중이 수탁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경작시켜 오던 중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국가에 매수 취득되었다가 1968.3.13.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과 동시에 확정적으로 분배대상농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소유자이던 원고 문중의 소유로 환원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는 그 위토신고가 실질적으로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든, 수호인을 누구로 하였든, 그 위토가 누구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든지 간에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어서 국가에 매수취득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그 위토의 소유권은 일반 소유권과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 당원 1967.9.19. 선고 67다1138 판결 참조), 위토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는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어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신탁자인 원고 문중에게 위토인 이 사건 제4, 제7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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