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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후37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권리 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는 같은 항 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상고인

조진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김재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영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명칭을 '이중 마루의 다공 판넬용 댐퍼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225415호)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은 기존의 댐퍼 패널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이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실제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박수일과, 박수일이 제작한 도면을 토대로 실물을 제작한 후 실험을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구성을 최종적으로 완성한 김상중이 공동으로 창작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가 아니며, 한편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박수일과 김상중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이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사실에 대하여 박수일과 김상중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거나, 김상중이 박수일과 함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을 개발한 것이 원고 운영의 회사직원으로서의 직무의 일환이었고 박수일에 대하여 그 개발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김상중과 박수일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박수일, 김상중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발명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정당한 승계인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허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의 판단에 관한 법령의 해석적용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특허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특허의 권리 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권리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는 같은 항 제2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대상물품과 동종물품의 제조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원심 판시 등록고안의 권리자이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가 자신이라고 다투고 있는 사람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특허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허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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