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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7허226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권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발명의 명칭: F 3) 특허권자: 피고 4) 발명자: 원고, G, H 【청구항 1】 다수의 FPGA 구성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DUT 테스트 프로그램의 구동에 의거하여 테스트 명령신호를 출력하고, 사용자인터페이스 수단으로부터 입력되는 FPGA 구성 명령신호에 의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FPGA 구성정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출력하는 제어부; 상기 제어부로부터 입력되는 테스트 명령신호에 의거하여 피시험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FPGA; 및 상기 제어부로부터 입력되는 FGPA 구성정보에 의거하여 상기 FPGA의 로직 구성을 재구성하는 FPGA 구성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반도체 테스트용 FPGA 구성장치. 【청구항 2 내지 6】 기재 생략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21. 특허심판원에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이고, 발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완성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의해 출원된 것이 아니어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5667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6. 11.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원고와 G 등의 공동발명이고, 피고 회사에 예약승계 등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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