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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3639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631,062원과 그 중 23,690,440원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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