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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642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또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이하에서 그 판단근거를 설시하면서 이를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피해자가 거절의 의사를 일관되게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뽀뽀를 하였다는 제1심 증인 D의 증언, 피해자가 "왜 만졌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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