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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08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한 콜라텍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위락시설 중 무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콜라텍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부천시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원심 판시 장소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단근거를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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