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① 피무고자와 목격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에 직접 서명무인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② 필적 감정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참석자 연명부의 피고인 서명과 확인서의 서명 및 주소 기재가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증언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고소장에 ‘자신은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조합장 C가 동의서를 수정하여 참석자 명부 19번으로 등록해놓았다.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동의서에 동의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한편 동의서와 확인서,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서명은 육안으로 보아도 동일인의 필적으로 보이고, 필적 감정인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하였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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