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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081
무고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 명의 이행각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B에 대한 고소는 무고가 아님에도 무고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무고죄 유죄를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감정인 O의 필적감정서의 ‘이행각서(2014. 8. 11.)와 토지임대차계약서(2014. 8. 11.)에 기재된 ‘P’ 명의 성명부분 필적과 A 필적(감정물 제1, 2호)은 각각 차이점 있는 필적으로 사료된다‘는 감정결과 이행각서와 토지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인 성명 부분의 필적 상호간의 상동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 각 문서의 피고인 성명 부분의 필적과 감정물 제1, 2호 필적의 상동 여부를 감정한 것으로써, 이행각서와 감정물 제1, 2호의 필적이 상이하고, 토지임대차계약서와 감정물 제1, 2호의 필적이 상이하다는 감정소견이다. 는, 피고인이 토지임대차계약서는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행각서에 관한 위 감정결과도 전혀 신빙할 수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의 동일한 감정물(감정물 제2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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