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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10.14 2020노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양극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2015. 3. 11.∼2015. 9. 7., 2015. 10. 5.∼2016. 3. 29., 2016. 4. 8.∼2016. 8. 5., 2016. 12. 13.∼2017. 5. 16., 2018. 5. 2.∼2018. 8. 1. 각각 국립춘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들의 진술 및 범행 당시 현장 영상(증거기록 41, 42, 43, 49, 51쪽)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운전자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운전자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버스에 탑승하여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모욕 범행 또한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법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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