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2379 | 상증 | 2003-11-28
[사건번호]

국심2003전2379 (2003.11.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3-1에 소재한 (주)○○(구상호: (주)○○○)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대주주인 이○학이 동 법인의 주식 915,718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들 10인 명의로 분산하여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5.15.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분∼2000년도분 증여세 2,921,142,660원을 결정고지(청구인별 결정고지내역: 별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대주주인 이○학의 소유주식을 이○성과 전○수명의로 명의를 신탁한 것은 이○학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주)○○을 설립ㆍ운영하게 되면, 금융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법인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처리한 것일 뿐 명의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전○수는 이○학과 특수관계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출자자 등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의 경우 사실상 결손금이 발생되어 배당이나 이익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하였거나 할 것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양도세율이 동일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조세회피의도가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 주식을 증여의제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산정에 적용된 매매사례가액은 비록 타인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가격이 단기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이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이○학 및 그의 친족 또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명의신탁에 대한 부탁을 받고 본인들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학의 주식분산목적으로 빌려준 바 이 행위 자체가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으며, 증권예탁원에서 임시 또는 정기주주총회시 (주)○○의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주주총회 참석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들 중 이○성 등 6명은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은 (주)○○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사자간 합의 내지 의사소통에 의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이○학의 경우, (주)○○의 설립시부터 1999년말까지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본인에게 지워질 수 있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조사일 현재 (주)○○의 결손금이 과다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분식회계가 드러나기 이전에는 배당가능이익이 3,133,415천원에 이르고 이○학은 본인 및 수탁자명의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에 증여일 전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를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거래상황이 이를 충족하였을 경우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이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와 시장형성가격(인터넷 게시자료)확인을 통해 적용한 매매사례가액은 사실관계에 의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가액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을 명의수탁한 데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단서생략)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학이 1998.8.14.∼2001.9.30.까지 (주)○○의 발행주식 915,718주를 청구인들에게 분산시켜 명의신탁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이○학이 청구인들 모르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데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예외적으로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실질소유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와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이○학이 청구인들 모르게 쟁점 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하고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학의 동생인 청구인 이○성과 이○학의 매제인 전○수 그리고 청구인 김○신, 김○자, 이○희, 정○은은 이○학의 부탁으로, 조○행, 이○희는 당시 이○학의 비서인 이○희의 부탁으로, 원○수는 (주)○○에 근무하던 후배 이○수의 부탁으로, 양○석은 원○수의 부탁을 받고 본인들이 직접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학의 주식분산목적으로 빌려준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서, 위탁계좌등록신청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사본 첨부) 등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또한, (주)○○의 증권대행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예탁원에서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 소집일 현재 청구인들을 포함한 (주)○○의 모든 주주에게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주주총회 참석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들 중 이○성, 임○선, 김○신, 이○희, 정○은, 김○자는 제3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바, 청구인들은 (주)○○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모두 인지하였고 명의신탁에 대하여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보유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이○성과 전○수는 이○학과 특수관계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주)○○의 경우 사실상 결손법인이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할 것(대법원99두2192, 1999.7.23. 외 다수)인바, (주)○○의 설립시(법인설립일: 1998.8.14.) 이○학이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8,000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본인명의로는 소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부 명의신탁(청구인 이○성명의로 10,000주, 청구인 전○수명의로 8,000주)하고 있었고, 1999년도에는 총발행주식 500,000주의 57% 상당지분인 287,225주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본인명의로는 92,297주만을 소유하고 나머지 287,225주는 타인명의(청구인 이○성명의로 162,172주, 청구인 전○수명의로 32,432주, 임○선명의로 324주)로 소유하였는바, 이는 과점주주인 본인에게 지워질 수 있는 장래의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학은 본인 및 수탁자명의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으며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467백만원에 이르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는바, 이를 보더라도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위의 사실과 같이, 청구인들은 이○학 또는 그의 친족이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부탁받고 동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청구인들은 증권예탁원으로부터 주주총회 참석장을 받고 일부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 주식의 보유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학은 (주)○○의 법인설립당시부터 90%의 지분에 해당하는 18,000주의 주식 모두를 청구인 이○성과 청구인 전○수의 명의로 소유하였는가 하면, 1999년에도 57%의 지분에 해당하는 287,225주 중 194,928주를 청구인 이○성과 전○수 등의 명의로 소유하여 배당소득세의 누진세율 등의 회피할 개연성이 있고, 이○학이 본인 및 수탁자의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대부분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신고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무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이 467백만원에 달하는 점에서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된 쟁점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0.1.6.∼2002.3.19.까지 총 62차례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고 이 중 특수관계인이나 친지에게 매매한 사례가액은 제외하고 2000.1.6. 4회에 걸쳐 거래된 50,000주의 1주당 매매가액 3,000원(평가기준일: 1999.11.10.), 2000.10.10. 4회에 걸쳐 거래된 7,000주의 1주당 매매가액 5,000원(평가기준일: 2000.9.30.), 2001.8.23. 4회에 걸쳐 거래된 44,500주의 1주당 매매가액 4,500원(평가기준일: 2001.9.30.)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였고, 청구인 이○성과 청구인 전○수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각 명의신탁한 10,000주 및 8,000주에 대하여는 액면가액으로, 나머지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위 매매사례가액의 편차가 심하므로 이를 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을 보면, 전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들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 중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별 증여세부과내역

청구인

(수탁자)

명의개설일

수탁주식수

주당가액

증여가액(천원)

증여세액(원)

처분청

합계

915,718주

3,603,922

2,921,142,660

이○성

소계

198,172

1,643,305,130

○○○세무서장

1998.08.14.

10,000

5,000

50m000

5,850,000

1998.12.31.

6,000

3,935

23,610

3,519,300

1999.04.21.

32,000

5,233

167,456

39,353,030

1999.08.24.

48,000

6,202

297,696

84,097,230

1999.11.10.

102,172

30,000

3,065,160

1,525,355,850

전○수

소계

38,432

711,104

195,237,750

○○○세무서장

1998.08.14.

8,000

5,000

40,000

4,550,000

1999.04.21.

4,000

5,233

20,932

3,071,160

1999.08.24.

5,000

6,202

37,212

5,396,800

1999.11.10.

20,432

30,000

612,960

184,060,470

김○신

2000.09.30.

246,000

5,000

1,230,000

464,800,000

○○○세무서장

김○자

2000.09.30.

40,000

5,000

200,000

42,000,000

○○○세무서장

이○희

2000.09.30.

234,500

5,000

1,172,500

432,600,000

○○○세무서장

정○은

2000.09.30.

60,000

5,000

300,000

70,000,000

○○○세무서장

조○행

2001.09.30.

30,000

4,500

135,000

22,763,000

○○○세무서장

이○희

2001.09.30.

30,000

4,500

135,000

22,763,000

○○○세무서장

원○수

2001.09.30.

30,000

4,500

135,000

22,763,000

○○○세무서장

양○석

2001.09.30.

8,150

4,500

36,675

4,910,780

○○○세무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