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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1.30 2017가단10569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던 경주시 M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로서 2016. 11.부터 같은 해 12.까지 다음 표의 근무일수 기재와 같이 근로한 사실, A B C D E F G H I J K 원고들이 하루 일당으로 19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원고들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와 같이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의 원고별 각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과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공사현장에 데리고 온 N을 통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O이 원고들에게 근로를 시키면서 원고들의 임금을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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