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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스무 숲 사거리 방면으로부터 학 곡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2 세) 운전의 E K7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29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K7 택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견적 1,682,868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계산)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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