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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3 2014누21912
보상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원고별 소유 선박 기재 해당선박의 각 소유자로 S 구역에서 수중골재채취업체인 주식회사 T, U 주식회사와 용선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소유 선박을 이용하여 골재운반을 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07년경 후반기부터 낙동강에서의 골재채취허가가 중단되고, 이후 낙동강 일원에 대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되자 낙동강 일대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던 골재채취업자들이 수중골재채취업을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위 골재채취업체들과 용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골재채취운반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피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하천법 제27조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0. 3. 5. 이를 고시하였다. 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영업이 어렵게 된 골재채취업자들의 입법청원으로 골재채취법이 2012. 2. 22. 법률 제11362호로 개정되면서 제10조 제3항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수급에 영향을 주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골재수급상황의 급변으로 인하여 골재채취업의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업의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2. 8. 16. 고시 제2012-515호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고 한다

을 제정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을 근거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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