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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93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신축교회 양도 양수 결의서’(제1결의서)(이하 ‘이 사건 결의서’라고 한다)에 H교회의 직인이나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 결의서는 E, F 등 고소인들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 분명한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이 사건 결의서는 피고인의 증언 당시 약 3년 전의 문서로서, 피고인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 당심 증인 K의 일부 진술을 더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H교회의 목사로서 2010. 6.경 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가 건축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0. 11. 8.경 P교회의 목사 E에게 신축중인 교회의 토지와 그 지상의 신축공사를 인수할 것을 거듭 제의하면서 위 토지 중 일부를 P교회에 헌납하며 헌납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달라고 제안한 사실, ② 그 후 P교회의 장로 F이 2010. 12. 4. ‘H교회(대표 A 목사)가 신축중인 교회의 토지 및 지상권 일체를 교회의 연합과 발전을 위해 P교회(대표 E 목사)에 처분하는 것을 H교회 성도들은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의 없이 결의한다.’는 내용의 ‘신축교회 처분 결의서’ H교회 A 목사의 명의로 작성되었고, H교회의 주소가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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