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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8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다음부터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본부장 직함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은 피해자가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우면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렇다면 회사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이 돈은 회사가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 하도급을 받기 위하여 2006. 초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직위가 이 사건 회사의 본부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받은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가 H교회 신축공사를 하도급받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대전 동구 G 소재 H교회의 신축공사를 위한 가도면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가 2006. 12. 4.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던 도중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해자가 입금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07. 1. 20.경 피고인측에 송금된 사실, 피고인은 2006. 9. 24.경 I 주식회사에게 H교회의 신축공사를 도급주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가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작성해준 사실, H교회 신축공사는 재개발 예정지 내에 있는 H교회 부지의 매입 작업이 완료되어 교회를 이전하기로 확정한 뒤에 비로소 가능한데, 피해자가 돈을 입금한 2006. 12. 4.경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44억 원 상당인 H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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