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9.09.05 2019노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미 상습절도죄 등의 범죄전력이 10회 이상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날부터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2019. 2. 15.부터 2019. 3. 8.까지 약 한 달 동안 23회에 걸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