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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4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 18:00경 경산시 임당동에 있는 임당지하철역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인 기아 소울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0: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원룸 출입구에서, 피해자 F가 시정장치를 하고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인 알톤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발로 차 파손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판결문의 각 기재 참조),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판시 제1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개월 후 다시 판시 제2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합계 45만 원 정도로 경미한 점, 판시 제2 범행의 피해자 F과는 합의하였고, 판시 제1의 피해품을 매수한 G에게 매수대금 12만 원을 반환한 점(G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C에게 위 피해품을 반환한 것으로 보임),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고 실형 전과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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