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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10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 차주들로서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F지부 레미콘총분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F지부 레미콘총분회(이하 ‘레미콘총분회’라고 한다)는 G지역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을 체결한 레미콘(건설기계의 일종, 정식 명칭은 ‘콘크리트 믹서트럭’) 차주들이 ‘레미콘 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등을 관철하기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레미콘회사와 레미콘 차주간의 ‘2013년도 레미콘 운반 도급 계약건’과 관련하여, 집단 단체교섭 실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G지역 레미콘공업협회 등 레미콘사용자단체는 ‘레미콘 차주는 레미콘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레미콘총분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레미콘총분회는 소속 회원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G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표준임대차계약서작성‘ 등을 주장하였고, 레미콘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2013. 4. 3.경부터 위 G지역 9개 레미콘회사를 상대로 ’집단 운송 거부‘, ’레미콘회사 앞 천막 농성‘, ’레미콘회사 상대 순회 선전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그러던 중, 위 레미콘총분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한라엔컴 주식회사 G사업소와 도급관계에 있던 레미콘 차주들이 사전 협의 없이 2013. 5. 15. 사측과 '운송료 3,000원 인상'에 합의하고 집단행동에서 이탈, 운송 작업에 복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여명의 E 차주들과 함께 2013. 5. 2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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