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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329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0. 소외 서준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원룸 신축 건물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콘크리트 타설 업무 등을 맡아 일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3. 1.경 피고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생산, 판매하는 레미콘을 피고 B 소유의 레미콘 차량으로 피고 회사의 수요자에게 운반,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20.경 위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의 의뢰를 받고 같은 날 10:40경 대전 D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의 슈트(레미콘이 쏟아져 내려오는 통로)에 길이 약 130cm, 무게 약 10kg의 보조 슈트를 연결하려고 하다가 이를 놓치는 바람에 그 옆에 서 있던 원고의 왼쪽 발등에 위 보조 슈트가 떨어졌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1족지 관절면 포함 근위지골 개방성 골절, 좌측 제1족지 신전건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12. 20.부터 2015. 2. 14.까지 대전 중구 E 소재 F정형외과의원, 대전 서구 G 소재 H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입원 및 수술 치료를 받았고, 2017. 7. 25. 현재 좌측 제1족지 관절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의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 항목 중 Ⅰ-A-b-1항, 직업계수 7 적용)가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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