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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11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부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3: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본인의 부친 기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배우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쳐다보며 주방용 식칼을 손에 들었다가 놓고, “확씨, 죽여뿌까, 씨발년” 등의 욕을 하고,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거실까지 걸어 나와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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