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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5도14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차 주식시세조종 금지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2013. 4. 8.자와 2013. 7. 5.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횡령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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