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가합100116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들과 M은 피고의 종전 회장인 N을 상대로 이 법원 2013카합937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N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 및 피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O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O는 2014. 12. 21. 세종특별자치시 P에 있는 Q건물에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① 종중규약 개정 결의, ② 회장 I, 부회장 J, 감사 K 선출 결의, ③ 세종특별자치시 L 임야 47430㎡ 외 40필지의 매매 및 사용승낙 승인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라.

O는 이 사건 총회가 끝난 후 ‘이 사건 총회가 총 종원 수 1,905명 중 과반수 이상인 976명의 참석(=현장참석 208명+대리인 참석 553명+포괄위임 215명)으로 성원이 되었고, 각 안건에 대해서도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취지의 총회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종원 수 누락, 의사정족수 미달 여부 1) 주장 가) 피고의 종원은 3,000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O는 피고의 종원 약 3,000명 중 일부인 2,021명에게만 이 사건 총회의 소집 공고문을 발송하였고, 연락 가능한 R파 종원 약 700명 중 약 250명에게만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나) 설령, 피고의 종원이 2,021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총회 당일 출석으로 집계된 종원은 953명에 불과하여 그 과반수에 미달한다. 이 사건 총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다) O는 이 사건 총회에 976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대리인이 참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