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46 세) 의 폭력에 대항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