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03 2018고단1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22:58 경 부산 부산진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옆집이 거주자가 없는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112에 ‘ 옆 집에 외국인들이 소란을 피워 잠을 못 자겠다’ 고 거짓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