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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19 2017고정7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08:46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상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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