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2109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지층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4. 27. 서울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F 일대 65,588㎡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서울 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2. 7. 30.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2. 8. 2.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7. 5. 1.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5. 4.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 E호,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지층 D호의 각 임차인들이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는 먼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G가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아직 원고로부터 현금청산을 받지 못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