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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10310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 중 지층 1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55,523㎡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2. 27. 사업시행인가를, 2014. 5. 1.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2. 6.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E로부터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 중 지층 113.07㎡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한편 원고는 2015. 5. 27. 피고 B과 441,308,6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가 완료되었고, 다만 원고와 피고 B은 잔금지급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하되, 피고 B의 건물명도가 확인되었을 경우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재한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위 각 부동산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이전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피고 B은 이 사건 협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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