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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2. 07:22 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고물 상에서, 알고 지내는 선배 F로부터 잘 아는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 받은 피해자에게 전선 매입 제의를 하고 가격을 흥정한 후 함께 대전역 부근 공사장으로 가 던 중 피해자에게 ‘ 전선 매입 전 대금 2,200,000원을 먼저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현장에서 전선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선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DNA 신원 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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