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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2가합1444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244,024원, 원고 B, C, D, E에게 각 800만 원, 원고 F에게 3,714,285원, 원고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J 생으로, 1985년경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하던 자이고, 피고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

A, B, C, D, E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원고 F은 2006년경 사망한 망인의 딸 소외 K의 남편, 원고 G, H는 위 K의 자식들, 즉 망인의 손자들이다.

나. 망인은 2008년경부터 피고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척추골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후 오른발의 운동신경이상으로 인한 보행장애, 감각신경마비 및 통증으로 2012. 1. 3. 17:00경 피고 병원 내과에 정밀검사 및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날 시행한 MRI 검사에서 8개의 흉추 및 요추의 압박골절 및 2번째 요추의 급성 파열성 골절과 함께 신경압박, 4~5번째 요추의 디스크 소견이 있었고, 또한 망인은 허리 및 대퇴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내과에서는 2012. 1. 4. 11:16경 통증클리닉에 협진을 요청하였고, 망인은 보호자인 원고 D와 함께 휠체어에 타고 통증클리닉으로 이동하여 신경압박 증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해 2012. 1. 6. 15:10경부터 약 5분 동안 통증클리닉 시술실에서 미추부 천골 틈새에 주사바늘을 삽입하여 저농도의 국소마취제약제와 스테로이드 등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척추미추 경막외 주사시술(이하 ‘이 사건 주사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주사시술 후 다시 병실로 옮겨가기 전 진료실 밖에서 휠체어에 앉아 원고 D와 함께 대기하였는데, 시술부위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면서 휠체어 바로 옆 긴 의자에 눕기를 원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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