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22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60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09. 01:2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 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 3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