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1 2016고단13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서변동 1504-2에 있는 북대구TG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25km 지점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