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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4382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고쳐 쓰고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 제20행, 제6면 제7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 “2016. 11. 18.”을 “2015. 11. 18.”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고 한다)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을 말한다. 한편 보험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서면으로”를 “위 보험청약서로”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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