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7. 5.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06. 1. 4. 원고에게 사업이익금을 포함한 32억원 중 15억원은 2006. 7. 4.까지 지급하고, 17억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대표이사와 감사인 피고들은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D은 2012. 12. 3. 해산간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32억원과 그 중 15억원에 대하여는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7. 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17억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D은 약정금 중 17억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12. 3. 해산간주되었으니 그 무렵에는 사업자금 조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그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