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28.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에 있는 평택음성간고속도로 안성맞춤 휴게소 앞 주차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로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고 넘어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밟고 넘어가게 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피해회복(합의) 및 처벌불원, 중한 업무상 과실 부존재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사망)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