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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5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04:47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내성 지하차도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제신문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지하차도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택시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게 하여 마주 오던 E 운전의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택시 승용차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진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해 정도 중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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