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5고단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3. 17: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중리동에 있는 동광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운면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인도와 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5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손상 및 동요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의 정도, 범행 경위, 초범, 피해회복,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 중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