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17 2018고단26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22:2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