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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31 2018고단2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2:2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킨텍스 1교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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