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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1 2014나2215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원고가 당심에서 변론종결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M의 확인서(갑 제7호증)만으로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예금채권은 처음부터 일정 금액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이후부터 원고 및 피고들이 인수될 때까지의 기간에 원고 및 피고들이 생산한 전기에 대한 발전대금이 모인 것인 점, ⑤ 원고가 2012. 5. 21. 주식회사 두영과 재해 위험지역 긴급보강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 215,16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의 통장에서 지출함으로써 원고의 예금채권이 81,650,780원(2012. 7. 18. 기준)으로 감소하게 되었던 것인 점(원고의 통장에서 위 공사대금이 지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예금채권 잔액이 296,810,780원 상당이 되어 피고들의 예금채권 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각 예금채권을 정산대상이 되는 돌발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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