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회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1. 6. 2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일정한 한도 내에서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를 이용하기로 하는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2. 3. 25.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한도거래약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개별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 부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형틀 및 철근공사 보증채권자 : E 주식회사 보증금액 : 323,600,000원 보증기간 : 2002. 2. 19. ~ 2004. 1. 29. 라.
피고 회사가 위 다.
항 기재 공사를 중단하자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03. 2. 25. 위 개별 보증계약에 따라 E 주식회사에게 234,333,2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67,834,946원을 피고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위 67,834,946원 상당의 채권을 ‘이 사건 미회수채권’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7. 7. 4.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50522호로 이 사건 미회수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07. 12. 18.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67,834,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6.부터 2007. 10.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