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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D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인 전자어음(어음번호 : E)이 실거래 관계가 없고 부도처리 될 것이 예상되는 속칭 ‘딱지어음’인 줄 알면서도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행사하여 어음할인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6.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제시하며 "이 어음은 내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100% 확실한 어음이다. 이 어음을 할인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어음이 할인되면 2016. 1. 15.까지 2,300만 원을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어음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진성어음이 아니라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은 어음이고, 피고인은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기존 채무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할인 회수 약정서, 차용증

1. 피해금원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하여 별건 법정구속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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