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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19가단664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1.A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피고 2.B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피고 3.C는 별지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G에 대하여 소 취하하였음)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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