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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는 2010. 4.경 위 D마을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주민이며, 피고인 C은 농업에 종사하며 위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이다.

피고인들은,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가 김해시 D마을 에 조성하고자 하는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자신들의 마을에 화학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17. 08:10경, 산업단지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해시장이 공고하여 같은 날 10:00에 예정된 사업설명회의 회의장인 김해시 생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위 사업설명회 업무를 방해할 의사로, 피고인 A는 E 주식회사 측에서 회의실에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자 이를 방해할 의사로 회의장 바닥에 앉아 버티며 회의장에 설치된 마이크를 제거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참석한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할 이유도 들을 이유도 없다'고 말하며 피고인 A를 도와 의자와 탁자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회의장 단상 앞에 "산업단지 결사반대"등의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를 설치하고, 피고인 C은 낫과 톱을 들고 들어가 허공을 가르키며 “찬성 협의해 어떤 놈이 찬성협의 했노! 개노무 새끼들 마 땅을 갖다 17년째 묶어놓고 말이야, 개노무 새끼들”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E 주식회사의 일반산업단지 설립업무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녹취록, 동영상DVD

1. 산업단지설명회 개최공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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