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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6.26 2019고단418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B마을 이장으로 피해자 C(남, 85세)과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4. 17. 11:00경 군산시 D에 있는 B경로당 안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마을주민 10여명을 상대로 마을기금 사용 건에 대해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입출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복사해서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아주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자신이 영세민으로서 혜택을 받는 것을 이장인 피고인이 방해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시비를 계속 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시 이장이 되자 사건 발생 후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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