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2019노3092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판결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노3092] 『2019고단1470』 피고인은 2019. 3. 7. 14:20경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철재 앙카캡(가로 약 80cm , 세로 약 20cm ) 약 150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봉고Ⅲ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23』 피고인은 2019. 2. 4. 17:30경 세종 E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76만원 상당의 철근 1,000kg 가량을 D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86』
1. 피고인은 2019. 3. 8. 17:4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주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원 상당의 항타기 가이드 6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