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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3.19 2014가합491
합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1. 19.까지는 연 6.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4. 4. 원고에게 700,00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기간 동안 은행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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