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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나118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입금일 2014.08.23. 2014.08.26. 2014.09.19. 2014.12.31. 2015.01.23. 합계금액 금액(원) 200,000 2,800,000 1,000,000 500,000 500,000 5,000,000 원고는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부탁을 받고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가구공장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에서 피고에 대한 분배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2) 피고가 2014. 8. 23.부터 2015. 1. 24.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 수수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 등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처인 D 명의 계좌로부터 2014. 3. 21.부터 2014. 6.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8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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