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30 2019고단294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4. 03: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 점포에서, C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장도리로 지폐교환기 틈새를 벌려 손으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인형뽑기방 CCTV 영상분석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