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4. 03:2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인형뽑기 점포에서, C은 위 점포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B은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장도리로 지폐교환기 틈새를 벌려 손으로 지폐교환기의 문을 뜯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인형뽑기방 CCTV 영상분석 사본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본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