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80년에 업무상과 실 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추행의 태양,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 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